•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