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2.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