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12.22>
부칙 2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