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법률 제17746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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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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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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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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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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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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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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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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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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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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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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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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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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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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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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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3장 철도종사자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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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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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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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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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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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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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전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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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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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전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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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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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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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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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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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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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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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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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관제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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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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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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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관제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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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관제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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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관제자격증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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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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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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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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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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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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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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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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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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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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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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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4장 철도시설및철도차량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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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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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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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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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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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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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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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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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철도차량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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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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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8【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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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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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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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검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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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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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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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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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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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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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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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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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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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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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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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종합시험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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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철도차량의 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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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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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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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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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철도차량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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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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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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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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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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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1【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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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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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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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4【준용규정】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및철도보호<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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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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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철도교통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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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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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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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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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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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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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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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험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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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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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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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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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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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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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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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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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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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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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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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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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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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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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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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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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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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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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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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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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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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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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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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철도안전 자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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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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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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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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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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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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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7장 철도안전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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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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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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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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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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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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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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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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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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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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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8장 보칙<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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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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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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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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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통보 및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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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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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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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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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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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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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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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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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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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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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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