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7714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add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add
제5조의 2【연차 보고】
add
제6조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add
제9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0조 【창업 지원 등】
add
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add
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add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add
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15조 【품질 향상 지원】
add
제16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add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add
제18조 【선수 권익 보호 등】
add
제18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add
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add
제2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21조 【청문】
add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3조 【포상】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