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