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 4.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