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