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