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8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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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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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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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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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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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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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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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무형문화재정책의수립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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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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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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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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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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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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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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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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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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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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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제4장 보유자및보유단체등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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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유자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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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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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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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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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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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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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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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명령】
제5장 전수교육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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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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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수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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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수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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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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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람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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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6장 시ㆍ도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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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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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ㆍ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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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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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전문인력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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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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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7장 무형문화재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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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승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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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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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행사 등에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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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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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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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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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승공예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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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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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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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제8장 유네스코협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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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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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사 및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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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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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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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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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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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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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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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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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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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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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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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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