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6.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