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