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⑥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