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