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