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