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