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 4.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