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51조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