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