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16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add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8조 【협동 개발 및 연구】
add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add
제10조 【표준계약서】
add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add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add
제1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add
제14조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add
제15조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add
제16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add
제17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add
제18조 【권한의 위임】
add
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