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16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add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8조 【협동 개발 및 연구】
add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add
제10조 【표준계약서】
add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add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add
제1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add
제14조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add
제15조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add
제16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add
제17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add
제18조 【권한의 위임】
add
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니메이션"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활용ㆍ유통ㆍ배급ㆍ수출ㆍ수입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나.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4.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5. "디지털애니메이션"이란 애니메이션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6. "애니메이션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애니메이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애니메이션수출입업자: 애니메이션 수입 또는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애니메이션배급업자: 애니메이션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