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17778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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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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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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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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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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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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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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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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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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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2장 의결기관<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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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결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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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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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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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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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정족수 등】
제3장 집행기관<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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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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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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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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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 및 고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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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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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무처】
제4장 재정<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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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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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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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 재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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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기본재산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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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제5장 보칙<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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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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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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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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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 등】
제6장 벌칙<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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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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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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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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