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75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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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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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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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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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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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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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복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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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노숙인등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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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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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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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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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제3장 복지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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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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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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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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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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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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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응급조치의 의무】
제4장 노숙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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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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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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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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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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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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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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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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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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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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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인권지킴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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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지도ㆍ감독】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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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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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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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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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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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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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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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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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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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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