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급식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④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