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 및 의결(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2>
  •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