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0.12.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부칙 2조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12.22>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