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