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제17857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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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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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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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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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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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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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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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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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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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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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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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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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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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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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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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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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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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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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선부담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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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강제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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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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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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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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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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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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