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부칙 2조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하수도의 통합 운영ㆍ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 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에 관한 사항
  • 5.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