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61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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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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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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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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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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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가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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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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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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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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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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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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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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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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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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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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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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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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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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