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른 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