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법률 제17844호, 2021.01.0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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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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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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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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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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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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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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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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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습지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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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장 습지의보전및관리<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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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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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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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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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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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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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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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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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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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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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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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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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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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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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이용료】
제3장 보칙<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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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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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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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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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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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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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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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4장 벌칙<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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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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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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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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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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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2조
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법」
제25조
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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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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