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