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법률 제17844호, 2021.01.0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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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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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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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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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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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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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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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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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습지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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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장 습지의보전및관리<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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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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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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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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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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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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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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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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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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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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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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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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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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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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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이용료】
제3장 보칙<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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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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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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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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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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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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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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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4장 벌칙<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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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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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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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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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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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 시설 및 안내ㆍ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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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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