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법률 제17844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4.3.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add
제4조 【습지조사】
add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6조 【습지조사원】
add
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장 습지의보전및관리<개정2014.3.24>
add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add
제9조 【협약의 이행】
add
제9조의 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add
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add
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1조의 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add
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add
제13조 【행위 제한】
add
제14조 【중지명령 등】
add
제15조 【출입 제한】
add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add
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add
제18조의 2【이용료】
제3장 보칙<개정2014.3.24>
add
제19조 【포상금】
add
제20조 【손실보상】
add
제20조의 2【토지등의 매수】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add
제22조의 2【국고 보조】
add
제22조의 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4장 벌칙<개정2014.3.24>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add
제26조 【양벌규정】
add
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
제2호
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5>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