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57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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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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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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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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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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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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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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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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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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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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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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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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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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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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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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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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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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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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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
제4장 해양공간정보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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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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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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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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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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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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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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