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