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57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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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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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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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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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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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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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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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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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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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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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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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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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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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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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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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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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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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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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
제4장 해양공간정보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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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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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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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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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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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
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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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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