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57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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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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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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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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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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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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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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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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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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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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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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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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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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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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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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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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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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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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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내용의 이행】
제4장 해양공간정보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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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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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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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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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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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
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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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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