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