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