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법률 제17841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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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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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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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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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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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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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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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관리의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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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물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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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전한 물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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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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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역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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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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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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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물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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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물수요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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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 사용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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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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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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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
제3장 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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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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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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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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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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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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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의 임기 등】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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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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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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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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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역계획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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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청회의 개최】
제5장 물분쟁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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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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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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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료의 요청 등】
제6장 물문화육성및국제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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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물문화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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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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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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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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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물관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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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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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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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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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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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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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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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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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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