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법률 제17841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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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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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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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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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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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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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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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관리의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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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물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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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전한 물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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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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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역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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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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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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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물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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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물수요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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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 사용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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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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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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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
제3장 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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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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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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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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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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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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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의 임기 등】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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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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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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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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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역계획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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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청회의 개최】
제5장 물분쟁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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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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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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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료의 요청 등】
제6장 물문화육성및국제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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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물문화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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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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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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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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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물관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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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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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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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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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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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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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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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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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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