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21.1.12>
부칙 2조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133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