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5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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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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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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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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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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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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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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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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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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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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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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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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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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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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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의무】
제2장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등의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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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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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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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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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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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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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시설의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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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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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호시설의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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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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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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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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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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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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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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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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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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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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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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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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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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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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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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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찰관서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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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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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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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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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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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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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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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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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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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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