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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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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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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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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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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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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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제2장 양육비이행관리원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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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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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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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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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3장 양육비이행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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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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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면접교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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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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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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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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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긴급지원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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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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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비용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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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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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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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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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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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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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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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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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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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체납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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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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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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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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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명단 공개】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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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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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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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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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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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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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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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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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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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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