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