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법률 제18014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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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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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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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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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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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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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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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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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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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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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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