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8316호, 2021.07.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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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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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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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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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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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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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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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금의 기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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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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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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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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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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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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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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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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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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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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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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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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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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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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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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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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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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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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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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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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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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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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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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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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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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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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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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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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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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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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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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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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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권한의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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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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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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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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