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가. 국민주택의 건설
  •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 다. 준주택의 건설
  •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마. 삭제 <2017.8.9>
  •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가. 제5조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2018.3.13, 2019.4.23, 2019.8.20>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사업
  •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 4. 제5조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