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8316호, 2021.07.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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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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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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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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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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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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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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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금의 기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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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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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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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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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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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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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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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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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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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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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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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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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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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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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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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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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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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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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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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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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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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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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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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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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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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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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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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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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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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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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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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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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권한의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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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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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
에 따른 공업화주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
제2항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항
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
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
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
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2018.3.13, 2019.4.23, 2019.8.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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