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②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