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 1. 동산질(動産質)
  •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 3. 주식질(株式質)
  •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