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법률 제18120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5.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채의 발행】
add
제4조 【물상담보의 종류】
add
제5조 【신탁업의 등록 등】
add
제6조
add
제7조 【업무의 감독】
add
제9조 【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add
제10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10조의 2【청문】
add
제11조 【사채의 국외모집】
제2장 신탁증서<개정2011.5.30>
add
제12조 【신탁계약】
add
제13조 【신탁증서의 기재사항】
add
제14조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add
제15조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add
제16조 【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제3장 사채모집<개정2011.5.30>
add
제17조 【모집공고】
add
제18조 【사채 모집의 위임】
add
제19조 【모집공고의 대행】
add
제20조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add
제21조 【채권의 분할 발행】
add
제22조 【인수한 사채의 양도】
add
제23조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add
제24조 【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add
제25조 【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add
제26조 【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add
제27조 【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add
제28조 【합동사채의 발행】
add
제29조 【사채의 분할 인수】
add
제30조
add
제31조 【채권의 기재사항】
add
제33조 【채권의 무효】
add
제34조 【채권 발행의 대행】
add
제35조 【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제5장 사채원부<개정2011.5.30>
add
제36조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add
제37조 【등본의 작성】
add
제38조 【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add
제39조 【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add
제40조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제6장 사채권자집회<개정2011.5.30>
add
제41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add
제42조 【소집청구권】
add
제43조 【자율적 집회 소집】
add
제44조 【「상법」의 준용】
add
제45조 【집회의 의사】
add
제46조 【사채인수자의 출석권】
add
제47조 【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add
제48조 【집회 소집의 통지】
add
제49조 【집회출석 요구권】
add
제50조 【결의무효선언 청구권】
add
제51조 【결의사항】
add
제52조 【의사록 작성과 열람】
add
제53조 【비용의 부담】
add
제54조 【결의의 집행자】
add
제55조 【결의사항의 위임】
add
제56조 【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add
제57조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add
제58조 【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제7장 신탁계약의효력<개정2011.5.30>
add
제59조 【신탁업자의 의무】
add
제60조 【물상담보의 귀속】
add
제61조 【사채권자의 이익】
add
제62조 【물상담보의 효력】
add
제63조 【「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add
제64조 【담보의 추가】
add
제65조 【담보의 변경】
add
제66조 【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add
제67조 【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add
제68조 【담보권의 행사 범위】
add
제69조 【상환과 이자 지급】
add
제70조 【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add
제71조 【담보권의 실행】
add
제72조 【강제집행】
add
제73조 【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add
제74조 【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add
제75조 【소송행위】
add
제76조 【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add
제77조 【변제금의 지급】
add
제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add
제79조 【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add
제80조 【보수의 청구】
add
제81조 【비용의 상환】
add
제82조 【우선변제의 수취】
add
제83조 【공탁금】
add
제84조 【담보물의 검사】
add
제85조 【「민법」의 적용 배제】
제8장 신탁업무의승계와종료<개정2011.5.30>
add
제86조 【신탁업자의 사임】
add
제87조 【신탁업자의 해임】
add
제88조 【승계자의 선임】
add
제89조 【승계의 요식행위】
add
제90조 【승계의 공고】
add
제92조 【불법처분】
add
제93조 【인계절차】
add
제94조 【감독】
add
제95조 【종료의 공고】
제9장 등기<개정2011.5.30>
add
제96조 【등기기간의 기산】
add
제97조 【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add
제98조
add
제99조
add
제100조 【등기권리자】
add
제101조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add
제102조
제10장 벌칙
add
제103조 【벌칙】
add
제104조 【벌칙】
add
제105조 【과태료】
add
제106조
인쇄
보관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
「상법」
제542조의2
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