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보험업의 허가)
  •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생명보험
  •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화재보험
  •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 다. 자동차보험
  • 라. 보증보험
  • 마. 재보험(再保險)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상해보험
  • 나. 질병보험
  • 다. 간병보험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